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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9월 30일 보석 심문…결심과 함께 진행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8.26 14:04
수정 2024.08.26 17:28

재판부, 보석 심문기일 내달 30일 진행…적어도 내달 말까지 구속상태 유지될 듯

같은날 '음주 뺑소니' 1심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 나올 듯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보석 심문이 내달 30일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내달 3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날 김씨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검찰은 김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김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김씨는 이달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나흘 만인 2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이 열리는 내달 30일은 결심 공판일이기도 하다.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일로부터 1달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는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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