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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알선수재 성립 여부 검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23 16:13
수정 2024.08.23 16:18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청탁금지법위반, 수사권 없어서 이첩 요청권 소극적으로 행사"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관련 질문에는…"범죄 성립된다면 원칙 따라 수사"

"원칙에 따른 수사, 성실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하겠다는 의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고 묻자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오 처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이첩 요청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며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까 해서 안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오 처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고소인·고발인 조사는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적극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다"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에 이첩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서 고심을 좀 했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하지 못하고 검사들이 소환당해서 조사를 했다. 공수처는 김 여사 소환조사를 할 것이냐. 당할 것이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먼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재차 "원칙에 따라 수사할 때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출장 조사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원칙에 따른 수사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성실하게 원칙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대답했다.


오 처장이 공개적으로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수처는 검찰의 최종 결론과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올해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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