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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중 부실 저축은행 4곳 경영실태평가 실시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8.23 08:35
수정 2024.08.23 08:3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올해 1분기·2분기 연속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의 감독 절차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 뒤,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으로 구분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에도 저축은행 3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지난 6월에경영실태평가 대상이었던 금융기관들에 대한 등급 평가를 확정할 방침이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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