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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일몰 한달 앞두고 여야 합의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08.22 13:23
수정 2024.08.22 15:0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일몰기한이 2026년 말로 연장된다.ⓒ데일리안DB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일몰기한이 2026년 말로 연장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고밀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이 사업은 공특법에 따라 3년 한시적으로 추진돼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전국 56곳, 9만1000가구 규모다. 이중 지구지정을 마친 곳은 16곳(2만3400가구) 정도다. 대부분 사업장이 지구지정 단계조차 밟지 못해 법 일몰과 함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만큼 사업 시한을 연장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공특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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