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수행 현장점검
입력 2024.08.22 14:30
수정 2024.08.22 14:30
‘가이드라인’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이상거래 상시감시·분석 및 적출·심리 업무를 거래지원 등 여타 업무부서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또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감지, 적출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 및 분석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가 감지, 적출되도록 자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나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자체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이상거래가 탐지된 종목 및 거래자와 관련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기준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및 거래주의·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치기준이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에 대하여 적시에 발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나아가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각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각 거래소는 법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 건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되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각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들은 금융당국 요청에 공감하면서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