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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플랫폼 자사우대, 사후 규율 방식 유지가 바람직”…사전 규제엔 ‘신중론’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8.21 14:20
수정 2024.08.21 14:20

자사우대 긍정적 효과도 있어…사전규제 혁신 막을수도

김민정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KDI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등 독과점 남용 금지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보다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사우대란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된다.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검색 우대 서비스, 독일에서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앱 우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쿠팡도 지난 4월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자 비용을 상승시키거나 봉쇄하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노출돼 거래 기회가 줄고 이에 따라 광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보를 왜곡해 전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도 있어 ‘착취적 남용(소비자 잉여 착취)’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전 설치 및 기본 설정 행위는 끼워팔기나 묶음판매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원스톱 쇼핑 창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 중개서비스의 운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틈새시장에서의 사업기회 발견과 제3자 이용사업자와 차별화된 상품을 출시한다면 상품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률적으로 모든 자사우대 행위를 금지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지정에 대해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 플랫폼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지정이 적시성과 예방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플랫폼의 혁신 활동이나 건전한 경쟁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고려할 때, 도입해야 한다면 모든 자사우대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이고 집행이 더 어려운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와 관련해서도 동의의결제의 활용이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의의결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쟁제한적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시정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만 적절히 이뤄진다면, 동의의결제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 좋은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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