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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관리…모든 대출 DSR 산출"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8.21 12:21 수정 2024.08.21 12:21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금리인상보다 '대출 상환 능력 심사(DSR)' 중심의 관리기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은행이 참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예고한대로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대출 종류, 지역, 소득 등 다양한 부류에 따라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해 은행권이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을 산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됐다.


권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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