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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08.21 11:15 수정 2024.08.21 11:15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으나,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여야가 합의하는 데 기여했단 설명이다.


전세임대는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위치,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LH가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해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금일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하는 경매차익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아울러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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