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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女외모비하 예비 교도관 논란에…"법령 따라 조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22 00:12 수정 2024.08.22 00:12

법무부, 21일 "조치 관련 논의·결정된 것 있느냐" 질문에 "법령 따라 조치 예정"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 다수 피해 여성에게 SNS 통해 외모 비하 욕설 메시지 보내

공무원임용령 따르면…채용 후보자로서 품위 크게 손상하는 행위 한 경우 자격 상실할 수도

법조계 "임용 안 하거나, 자중하라는 의미로 발령 늦게 낼 수도…합격 취소되면 행정소송 제기는 가능"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SNS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외모 비하 발언과 욕설을 해 논란에 휩싸인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에 대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논의·결정된 것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번 논란은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 A씨가 다수의 피해 여성에게 SNS를 통해 외모를 비하하는 욕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졌다.


피해 여성들은 "(A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얼굴이 X같다'고 하고 '이런 거는 모욕죄가 안 된다'고 자기는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장난친 건데 과연 신고가 될까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다"고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 방송을 통해 호소했다. 그는 "못생긴 게 눈 버린다", "얼굴 보니 진절머리 난다", "내 눈이 썩겠다"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A씨가 올해 교정직 공무원으로 합격한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법무부에도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2024년도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들은 원칙적으로 빠르면 10월경부터 순차 임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의 합격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는 '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채용 후보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용을 시키지 않거나, 자중하라는 의미에서 발령을 좀 늦게 낼 수 있을 듯하다"며 "합격 취소 처분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 사건으로 A씨의 경우 교정직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아예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임용취소를 하면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결국 교정청의 결단이 문제일 것 같다. 세게 나가서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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