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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인투자자, 4Q까지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8.20 12:00 수정 2024.08.20 12:00

오는 21일부터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시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올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 하에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사전예고했다.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전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법인 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을 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나아가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 제고시킬 예정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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