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거래소 재심서 '상장승인 취소' 확정...1년간 신청 불가
입력 2024.08.19 18:39
수정 2024.08.19 18:42
코스닥시장위원회, 기존 효력불인정 의견 유지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라는 이례적 통보를 받은 가운데 재심사에서도 기존 예심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존의 효력불인정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거래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거래소에 코스닥 시장이 개설된 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해당 내용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노그리드는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고 고의 미기재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코스닥시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