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
입력 2024.08.19 10:55
수정 2024.08.19 10:57
김호중,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입장…재판 내내 고개 들지 않아
재판부, 증거 기록 검토한 뒤 내달 결심…이르면 10월께 선고 전망
공판 시작 전부터 김호중 팬 수십명 몰려…일부 팬, 재판 방청하기도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술을 마시고 운전했음에도 정작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혐의에서 빠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 소속사 이 모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김호중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등장한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10월께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첫번째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공판 역시 시작 전부터 수십명의 팬들이 몰렸다. 일부 팬들은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4시30분쯤께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