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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직불금 4만4000명 신청…자격 심사 후 11월 지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8.19 11:00
수정 2024.08.19 11:00

신청자, 어촌어항공단 교육 이수해야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 2024년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접수에 4만4000여 명의 어업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2만5000개, 어선원 직불금 8300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1만1000개를 신청했다.


지난해 도입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5t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자 어업 소득 등 지급 요건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직불금 지급은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 공익직불금 대상자로 예비 선정된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수산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지급 대상자 확정 전에 이수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어선원들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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