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공천불복 당헌개정, '이재명의 성' 쌓기…민주주의 심각한 위협"
입력 2024.08.16 15:55
수정 2024.08.16 16:00
민주당, 공직 10년 '입후보 제한' 당헌개정
기존 경선 불복자서 공천 불복자로 확대
"반대파 제압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의 공천 불복시 최대 10년 동안 공직 출마를 제한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 규정은 당내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세력의 독주를 강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후보 선거 캠프 측 백왕순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서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흥하고 집권에 성공하려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통팔달의 소통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당은 '이재명의 성'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됐던 '향후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했다. '공천 불복'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는데, 결국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부당한 컷오프를 한 경우에도 묵묵히 공천권자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다.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백 대변인은 "이 조치는 중앙당의 전략공천이나 컷오프(공천배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라며 "당권파가 반대파를 제압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기본 원칙인 민주성과 다양성·역동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며, 소수 극단 세력이 다수의 의견을 억압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당헌 개정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찍히면 공천도 못 받는다'는 두려움을 조성해 대의원과 당원들에 줄 세우기를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 집권의 진용을 짜는 중요한 기회"라며 "여의도 섬에 갇히는 이회창의 길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집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대의원·권리당원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