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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세타 총리 해임…"부패 인사 장관 임명은 위헌"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4.08.14 20:22 수정 2024.08.14 20:22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14일 방콕 정부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14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헌재가 지난 7일 태국 제1당 전진당(MFP)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총리까지 해임하면서 태국 정국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찬성 5표, 반대 4표로 세타 총리 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가 취임한지 1년 만이다.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을 발휘해 내각은 곧바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출신인 세타 총리는 프아타이당 소속이다. 태국 정계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계파로 분류되는 프아타이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전진당에 밀려 2위에 그쳤으나 친군부 성향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결국 군부 세력 정치인들과 균열을 내면서 총리 해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타 총리는 앞서 지난 4월 탁신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7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적발돼 2008년 법정모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의원 40명은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은 사임했고 헌재는 세타 총리 해임 건만 다뤘다.


세타 총리가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가 임시 총리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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