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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부자'된 前남편…15년 만에 나타나 '이것' 요구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8.14 20:04 수정 2024.08.14 20:04

ⓒ게티이미지뱅크

벼락부자가 된 전 남편에게 15년 후 돌연 "아이 유학비 보내라"고 연락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양육권을 넘겨준 남편에게)15년 동안 못 만났던 아이의 유학비를 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전 남편 어머니가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됐다. 당시 며느리인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퍼붓는 사람이었다"며 "(시어머니한테)폭언에 시달리다 전 남편과 이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했을 때 전 남편과 어머니는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며 "저도 풍족한 환경에서 애들이 자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전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다"며 "첫 두 달간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다. 전 남편의 전화는 정지돼 있었고 수소문해 봐도 아이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문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그렇게 15년을 눈물로 살아왔는데 최근 전 남편이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내라는 소장을 보내왔다. 그걸 보고서야 애들이 해외 유학 갔던 것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전 남편은 제게 유학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황당스럽다"며 "이혼 당시 여섯 살, 네 살이었던 아이들을 22살, 19살이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유학비용의 절반을 줘야 하냐"고 호소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조항이 없어도 양육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성년이 된 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다만 법원은 양육비 청구 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액을 정하므로 사연자가 꼭 유학비용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접 교섭 이행명령 청구를 해서 결정받았음에도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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