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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아닌 인도 질주…슈가, 음주운전 연이은 '거짓말' 논란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4.08.14 09:23 수정 2024.08.14 09:23

"집 앞 정문에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는 해명 거짓 의혹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 슈가의 운전 당시 모습이 담긴 추가 CCTV가 공개된 가운데, 인도를 질주하다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연합뉴스TV는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인도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빅히트 뮤직

영상에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발견했고, 이후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앞서 슈가는 사과문에서 "집 앞 정문에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CCTV 영상을 통해 슈가의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음주량과 관련한 거짓 해명 의혹도 있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슈가가 사고 직후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


앞서도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사건 보도 직후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 인계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슈가도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빅히트 뮤직은 향후 절차가 남았음에도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언급했고, 이후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해명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취소를 제외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데, 이에 강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에 빅히트 뮤직은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해명했었다.


경찰은 슈가의 최종 이동거리와 경로에 대한 확인을 마친 상태다. 슈가의 운전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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