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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1심 선고 하루 전 연기…선고 기일까지 잡혀 결과 바뀌진 않을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7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14 05:08 수정 2024.08.14 06:27

수원지법, 12일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변론 재개 결정…22일 공판준비기일

법조계 "재판부, 피고인이나 검찰에 의견서 관련 주장 혹은 의견 요청 위해 변론 재개 가능성"

"예정된 선고 취소되고 변론 재개되는 건 종종 있는 일…당사자에게 확인 필요한 경우 주로 재개"

"선고 기일까지 잡힌 만큼 이제 와 변호인의 주장·증거 유의미하더라도 선고 결과 바뀌진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연합뉴스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전 연기됐다. 법조계에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면 변호인의 의견서의 내용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다만, 이미 재판이 진행돼 선고기일까지 잡힌 점을 보면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가 설사 유의미하다고 하더라도 선고 결과가 바뀔 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변론 재개는 종종 있는 일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던 중 막히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 종종 변론을 재개한다"며 "아무래도 영향력이 큰 사건인 만큼 판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를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달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변론 재개의 이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씨 변호인 측이 지난 7일 의견서를 제출한 게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뉴시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고 변론이 재판부 직권으로 재개된 사실로 볼 때 재판부에서 피고인이나 검찰에 의견서 관련 주장이나 의견 등을 요청하기 위해 재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음 재판 때 변호인 의견서 관련 주장 및 증거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 구형이 벌금 300만원인데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가 추가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김 씨 측의 무죄 주장에 대한 추가 절차를 진행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예정된 선고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되는 건 종종 있는 일이기는 하다"며 "재판부가 선고 전 당사자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로 변론이 재개된다.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 중 그러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선고 전 변론 재개는 종종 있는 일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던 중 막히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 종종 변론을 재개한다"며 "따라서 변론 재개 사실만으로 변호인 의견서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영향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아무래도 이런 사건은 어떤 쟁점에 대해 양쪽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듯하다"고 전망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7일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을 보면 김 씨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별도 증거가 있거나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면 그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니 어떤 내용으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위 사건에 관해 이미 재판이 진행돼 선고기일까지 잡힌 점을 보면, 이제 와서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가 유의미하다 하더라도 선고 결과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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