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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구속 기간 2개월 늘었다…만료 앞두고 10월까지 연장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12 19:09 수정 2024.08.12 19:09

서울중앙지법, 12일 김호중 구속기간 갱신 결정…2개월 연장

피고인 최초 구속 기간 2개월…최장 구속 기한은 6개월

범인도피 혐의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 구속 기간도 함께 연장

김호중 측, 19일 2차 공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밝힐 예정

가수 김호중 씨.ⓒ뉴시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씨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된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 기간도 함께 갱신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매니저가 김 씨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 측은 오는19일 예정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하지 못해 차회 기일에 기회를 주면 그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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