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가발·뿔테안경 쓰고 법정 온 유튜버 '탈덕수용소'…"생각 짧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12 13:20 수정 2024.08.12 18:30

검찰, 12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탈덕수용소 결심공판서 벌금 300만원 구형

탈덕수용소 "피해자들에게 상처준 거 같아 죄송"…강다니엘 비방 선처 호소

법정서 본인 얼굴 드러내지 않아…재판 끝난 후 검은 우산 쓴 채 자리 떠나

선고기일 9월 11일…강다니엘 비방 목적으로 '국민남친 배우의 문란한 사생활' 허위 영상 올려

ⓒ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는 법정에 가발과 함께 뿔테안경·마스크를 쓰고 등장해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도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은 우산을 쓴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로 잡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가수 장원영도 박 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