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도둑이야!" 누명 씌워놓고 보상금 30만원 부른 대형마트
입력 2024.08.12 10:21
수정 2024.08.12 10:21
대형 마트에서 절도범으로 몰린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동네에 소문나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집으로 찾아온 형사들에게 "마트에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인인 B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아내 B씨가 만두 4봉과 치즈케이크 2개 등 총 7만 7000원어치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했다. 이에 B씨는 당일 마트에 간 것은 맞지만 절도한 사실이 없다며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는 형사 말에 경찰 출석, 약 2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그럴 리 없다는 생각해 대형마트를 직접 찾아갔다. 해당 마트 보안팀장은 "CCTV에 B씨가 개인 가방에 물품을 담아 마트를 빠져나간 것까지 다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CCTV를 보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요청했다. 30분 뒤 돌아온 보안팀장은 "CCTV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다"며 "우리는 그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하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아내에게 "만두는 쇼핑카트에 담았다 매대에 돌려놨고, 치즈케이크는 카트에 담은 적도 없다"는 말을 들은 A씨는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마트 측은 이를 거절했다.
A씨 부부는 이후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대형마트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 B씨가 치즈케이크를 담는 장면을 찍혀있지 않았다.
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직원이 고객이 카트에 물품을 넣었다고 했다"며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 카트에 물품이 없어 절도 의심을 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고 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7차례의 형사 방문과 이웃 주민들에게 B씨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을 해 동네에 동네에 절도범으로 소문이 났다고 했다. 이 때문에 B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응급실에 실려 갔고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대형마트에 가서 항의했더니 자기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경찰 탓만 계속했다"며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에서 근거도 없는 걸 갖고 신고해서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건데 계속 책임 회피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마트 지점장은 "워낙 많은 사람이 이용해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했다"며 "부인이 스트레스받으신 건 안타깝지만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주일 후 마트 측은 A씨에게 연락해 합의금 30만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며 "저렇게 큰 대형마트에서 근거도 없이 신고를 남발해도 되냐. 지금까지도 지점장은 신고에 대해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