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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굿즈·음반 환불 제한한 ‘엔터 빅4’…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8.11 12:00 수정 2024.08.11 12:00

공정위, SM·JYP·YG·HYBE 방해행위 제재

수령상품 구성품 누락시 개봉 영상 필수 첨부

포장 훼손시 청약철회 제한·입증은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아이돌 굿즈와 음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SM브랜드마케팅·YG플러스·JYP쓰리식스티·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 4곳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경고,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 굿즈와 음반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 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위버스컴퍼니는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재해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포장 훼손시 교환·환불 불가,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반품 제한 등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같은 행위가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 다음 분기 내 순차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해 상품 수령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선 자진 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영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아이돌 굿즈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청약철회는 법상 요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기에 관련 엔터 업계 쪽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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