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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피차 피곤하잖아" 성매매 먹튀男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8.10 21:04
수정 2024.08.10 21:04

ⓒKNN

성매매를 한 남성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KNN 뉴스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씨는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성매매 '먹튀'를 당했다고 밝혔다.


CCTV 확인 결과, 검은색 반팔을 입은 남성이 건물 안에서 허겁지겁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건물은 성매매 업소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성매매를 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


A씨는 남성이 다른 업소에서도 '먹튀'한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처음에 실장님이 사비로 (비용을)메꿔준다고 했다"며 "(하지만)다 필요 없고 경찰을 불러서 자폭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후 대가 지불 안 하는 것은 (명백한)사기 행위"라며 "강간 미수에도 해당될 수 있다. 물론 성매매도 처벌받지만 정상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업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남성은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자폭하겠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업소 측 또한 "우리도 성매매 자수를 할 테니까 당신도 상습 성매매 사기로 처벌받아라"라며 맞대응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성은 사과한 뒤, 돈을 부치며 "제가 다시 갈 수 없는 위치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 돈 보내드렸으니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의자, 피해자가 명백한 사건이지 않으냐"며 "먹튀할 때 결국 '너도 성매매한 거 아니냐? 신고 못 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분노했다.


이어 "이런 사람 그냥 봐주면 또 그럴 테니 형사 고소 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남성의 부모와 회사에도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11월,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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