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 '범죄혐의없음'으로 종결…부검 안 해
입력 2024.08.09 16:49
수정 2024.08.09 16:49
유족 입장 고려해 부검 안하기로…경찰, 극단선택 종결
빈소 방문했던 권익위 부위원장에 일부 유족 항의해
대전지검은 지난 8일 발생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과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 남부경찰서는 범재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숨진 권익위 간부 A씨의 가족들은 이날 유서를 함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4 용지에 메모 형태로 쓰여 있던 유서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다.
전날 빈소에는 권익위 부위원장이 조문을 하러 들렸으나 일부 유족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는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