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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에 포함…김경수도 2027년 대선 출마 가능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08 21:18 수정 2024.08.08 22:17

법무부, 8일 사면심사위원회…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 마쳐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선고…복권돼 2026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면 대상 포함…13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최종 결정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뉴시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선 제외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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