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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의무 현실에 안 맞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8.08 18:02 수정 2024.08.08 18:02

"학생안전 우려 없어질 때까지 전기차충전소 설치 중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전기차 안전 문제와 관련 학교 내 충전소 설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8일 자신의 SNS에 "전기차충전소가 학생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했다.


이어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당장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전국 최초 사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민주 시흥1)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보류된 상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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