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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 업체 세정 지원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8.08 14:01 수정 2024.08.08 16:15

환급금 조기 집행·세무조사 유예 등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위메프·티몬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를 위해 1분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지난 2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일반환급 신고 6676개 사업자 환급금 531억원은 오는 14일까지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세무 검증도 유예한다.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세 체납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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