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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소 임직원 미보고 주식거래 무더기 적발…기관주의 제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8.07 18:08 수정 2024.08.07 18:08

임직원 감봉·견책·과태료·주의 등 조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임의로 공매도 감리 대상을 축소하고 미보고 주식 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임직원 68명을 적발했다.


7일 금감원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68명에 대해서는 감봉·견책·과태료·주의 등 조치했다.


또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생략하거나 자율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거래소는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 확인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감리해야 하는데, 2016년 3월~2021년 2월 중 시장감시위원회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2016년 10월~2021년 9월 기간 중 증권사 감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알게 되고도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미통보 건수는 총 21건이다.


임직원들이 증권 거래 매매 명세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사례도 무더기 적발됐다. 거래소 임직원 55명은 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거래소 임직원은 주식거래를 하려면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해야 하고 회사에 신고된 계좌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 매매명세는 분기별로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2016년 12월~2021년 8월 중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상장예비심사 결과 또는 결과 지연을 제때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47건 드러났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청구일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결과 통지가 연기되는 경우에도 사유와 예상 처리 기한을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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