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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1월까지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실시간 조사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08.07 11:01 수정 2024.08.07 11:01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 대책 추진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11월까지 해외 직구 사이트 등 불법 농약 판매 게시물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7일 농관원에 따르면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해 무등록 농약 판매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등 불법행이 수준이 파악됐다.


이에 농관원은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수 조사한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 점검해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발견 즉시 삭제 조치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9월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한다.


농관원은 해외직구(구매대행) 쇼핑몰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약 8000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방제 시기에 맞춰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6월13일~7월31일)하기도 했다. 특별 점검 기간엔 불법농약 판매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하는 등 해외직구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 방지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다양해지는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사례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농약 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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