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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말 못해" 찜질방서 남학생 쫓아다닌 30대 해군부사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8.07 16:21 수정 2024.08.07 16:21

ⓒJTBC

한 찜질방에서 아들을 빤히 쳐다보던 남성을 아버지가 몸소 제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5월 22일 서울 강서구 한 찜질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뤘다.


아버지 A씨는 당시 만 14세 중학생 아들과 함께 새벽 시간대 목욕탕을 방문했다.


이날 A씨는 30대 남성 B씨가 바닥 쪽으로 침을 뱉은 뒤 아들이 혼자 있던 냉탕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A씨가 아들을 데리고 탈의실로 나와도 B씨는 계속 뒤쫓아왔다는 것. 참다 못한 A씨가 "왜 우리 아들을 쳐다보냐"고 말하자 갑자기 B씨는 제대로 된 답변은커녕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A씨 아들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카운터에 신고하러 가자 B씨는 아들을 또 따라갔다. 두려움을 느낀 A씨 아들이 반대편 여탕 쪽으로 뛰어가자,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왔다고 한다.


ⓒJTBC

이에 A씨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맨몸 상태로 탈의실을 나오게 됐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인 후 제압에 성공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 아들의 휴대전화가 내 것인 줄 알고 쫓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목욕탕 안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군 부사관으로 밝혀진 B씨는 쌍방 폭행으로 A씨를 고소했지만,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한 경찰은 해당 고소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아이를 쫓은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아들은 이 일로 악몽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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