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아파트 복도에 8년째 자전거를 3대나…민폐 이웃은 유명의사"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8.07 04:07 수정 2024.08.07 04:07

ⓒJTBC

아파트 공용 복도에 오랜 기간 자전거를 걸어놓은 입주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관리사무소장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서울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을 다뤘다.


관리사무소장인 제보자 A씨는 "이웃 주민이 벽에 자전거 거치한 게 불편하다고 '떼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해당 세대에) 알렸다"면서 "낮에 부재중이라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경고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3대가 있다. 이 중 한 대는 공용 복도임에도 불구하고 벽에 거치대를 고정시켜 공중에 걸어두기까지 했다.


자전거 주인이자 입주민인 B씨는 잦은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년째 자전거를 벽에 걸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포털사이트에 이름만 검색하면 나오는 의사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자전거는 그대로인 채 경고문이 떼어졌다. A씨는 2차로 또다시 경고문을 부착했지만 그것마저도 제거됐다고 한다.


ⓒJTBC

결국 A씨는 규약에 따라 10만원 이내 위반금 부과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의결안 안건으로 올렸다고 한다. 그러자 입대의에 나타난 B씨는 A씨를 비난한 데 이어 "민원인이 누군지 밝히라"고 압박했다는 것.


B씨는 아파트에서 산 지 8년째고 같은 층 주민 동의를 얻어 벽에 자전거를 걸었는데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또 자전거로 인해 누수, 화재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게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B씨 입장과 상관없이 A씨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이후 구청으로부터 자전거를 치우라는 시정 공고 공문이 내려왔다. A씨는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공익 목적으로 해당 공고문 그대로 아파트에 부착했고, B씨는 자신의 동호수가 공개됐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이것(고소)도 갑질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