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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케이엘에 시정명령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8.05 12:00 수정 2024.08.05 12:00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전기·전자 부품 업체 케이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케이엘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케이엘은 지난 2022년 4~7월까지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임가공 물품 1만6520개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8월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


이 밖에도 케이엘은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 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7월에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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