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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위원장 탄핵에 방통위 뒤숭숭...“업무 차질 우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4.08.02 18:28 수정 2024.08.02 18:29

2인→1인 체제...식물상태 전락

이진숙 “거대 야당 횡포 맞설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이틀만에 탄핵소추되면서 방통위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 위원장 직무 정지에 따라 주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방통위 직원들은 업무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 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또 이 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점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정지됐으며,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에 방통위 내부 분위기는 침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방통위설치법에서 최소 의결정족수를 2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1인 체제에선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 현안을 의결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6개월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동안 업무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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