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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25만원 살포법' 강행 통과에 "효과 크지 않고 삼권분립 어긋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4.08.02 15:24 수정 2024.08.02 15:28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법률 통해 예산 강제하는 건 위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살포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시킨 가운데, 대통령실이 현금 살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햇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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