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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보여 좋다" "승진 앞두고 좀"…서울시 의무 재택근무 '말말말'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08.03 06:02 수정 2024.08.03 06:02

서울시, 일·육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공무원 대상 주 1회 재택근무 시행

"육아 친화적 제도에 매우 긍정적…업무에 지장 없는 한 눈치 안 보고 활용할 것"

"이행률, 4급 이상 공무원 인사 고과에 반영? 여지없이 의무화하는 것은 개선돼야"

시 인사과 "사용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문의 꾸준해…다음 주부터 활성화될 것"

서울시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8월부터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의 해당 공무원들 대부분은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이행률을 부서장에 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등 여지없이 의무화하는 것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시는 지난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주중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출퇴근 시간을 아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아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 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 공무원들 대부분은 "부담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 5세, 만 1세 자녀를 육아 중인 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아이들이 어리고 특히 1살짜리 둘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것이 아닌) 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 너무 감사하다"며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라고 하니 재택근무 신청을 할 때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이 제도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된 공지가 내려오면 곧장 사용할 것 같다"며 "이 제도가 공무원 내부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눈치 보일 일은 없을 것 같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B씨도 "육아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과거에도 재량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무로 재택근무를 해야 하니 주변 동료나 상사들의 눈치를 보는 게 덜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연합뉴스

만 4세 자녀를 육아 중인 공무원 C씨는 해당 제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상황상 매주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C씨는 "현재 승진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서 재택근무 제도 사용 등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부서별 재택 근무 이행률을 부서장에 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 고과에 반영한다고 들었다. 여지없이 의무화하는 것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씨의 주장처럼 시는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 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4급 공무원인 D씨는 "저출산이 국가적인 재난인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괜찮은 정책"이라며 "(인사 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으며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4급 공무원 E씨는 "제도가 생겼으니 육아 공무원들이 재택근무하는 것은 본인들의 권리다. 권리로 인식하고 조직에서는 이를 보장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주 1회 재택근무제도 시행 2일차인 2일 기준 아직 해당 제도를 활용한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인사과 관계자는 "첫 시행일이 목요일이기도 했고 요즘 휴가철이다 보니 이미 휴가를 가거나 연차를 사용한 분들이 많아 재택근무제도를 활용한 이들의 수를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던 지난달 말부터 사용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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