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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명의도용 낙태 의혹 "불법 확인된다면, 처벌 받겠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8.02 11:12 수정 2024.08.02 11:12

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캡처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명의 도용이 확인된다면 몰랐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명의도용 임신 중절 수술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쯔양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해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각종 의혹에 해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달 29일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의 친누나 명의를 빌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쯔양은 "해당 수술이 A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 있다"며 “"헤어진 상태에서 강제로 (성폭행을)당했다. 수도 없이 많았다. (이로 인해)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A씨를 따라가 수술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의 도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B씨가 명의도용은 본인도 들은 얘기라 확실하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기록이 없다고 먼저 연락왔다. 이후 재차 확인을 요청했고, 다시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의도용이 확인된다면, 몰랐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202년 1월부터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너랑 하기 싫어" "아파" "하지마" 등거부하는 듯한 쯔양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A씨는 자신의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쯔양)돈도 다 뺏어야 되고 성노예로 써야겠고 그다음에 얘를 죽여야겠다"며 "다 필요 없다. 궁극적으로 얘를 결국엔 죽여야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한편 쯔양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수원지검에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등 혐의로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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