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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눔의집 위안부 후원금, 목적과 용처 달라…돌려줘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8.01 16:07 수정 2024.08.01 16:07

대법 "나눔의집 안내와 실제 사용 불일치…후원자 착오 없었다면 후원 계약 안 했을 것"

"후원자,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쓰일 거란 인식 가졌을 것" 2심 파기환송

나눔의 집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흉상.ⓒ연합뉴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후원자 이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이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과 이에 의거해 원고(이씨)가 갖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후원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후원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나눔의집은 이씨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나눔의집 후원 계좌에 월 5만원씩 총 31회 돈을 보냈다.


나눔의집은 2020년 5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나눔의집은 막대한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자들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을 꾸리고 2020년 6∼8월 2차례에 걸쳐 약 9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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