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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 결산법인 9월 2일까지 중간예납 세액 납부해야”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7.31 12:01 수정 2024.07.31 12:01

직전연도 세액 50만원 미만 중소기업 예외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31일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올해 8월 31일은 휴일인 만큼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1만7000여 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신고 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간 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 세액은 ‘중간 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한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


그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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