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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내달 11일까지 구속 기한 연장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7.30 20:01 수정 2024.07.30 23:37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3조 및 제205조 1항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열흘 째인 다음 달 1일에 만료되는 상황이었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20일 후인 8월 11일 자정으로 연장됐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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