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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못 받는 피해자 늘어날까…티몬·위메프, 끝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7.29 18:49 수정 2024.07.29 18:49

정부, 티몬·위메프 미정산 금액 2100억 추산…최대 1조원까지 늘 수도

법원, 신청서 검토 후 회생 여부 결정…기업에 '공익적 가치' 있는지 검토

재산 보전처분 내려지면…임금 및 조세 제외하고 채무 상환할 필요 없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연합뉴스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끝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경우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은 동결되고 피해를 입은 판매자 등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이 신청했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회생 절차의 개시 원인, 개시 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관리인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해 회생 개시 원인이 존재하고 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되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등 과정을 거쳐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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