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새기자회 "국회 나가 '허위 망언' 쏟아낸 정상화위 주역"
입력 2024.07.29 11:41
수정 2024.07.29 11:41
MBC 새기자회, 29일 성명 발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간 MBC A 전 기자가 위증이나 다름없는 허위 주장을 쏟아냈다. 최승호 사장 체제에서 악명을 떨친 정상화위원회 조사실장을 맡아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출석과 진술 강요 등 불법적 행위를 일삼았던 A 전 기자는 자신이 조사했던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회사에 복귀한 후배 기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
0.. A 전 기자 "정치공작성 보도" 허위 주장..법원 "정치적 의도 발견 못 해"
A 전 기자는 "'안철수 논문' 보도를 조사했더니 '정치공작성 보도'임이 드러났으며, 재판부도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태연하게 허위 주장을 한 것이다. 판결문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중대한 범죄'라는 표현은 없다. 오히려 재판부는 "원고(해당 기자)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평가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했다. 또 "문제된 두 논문의 특정 문장들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0..검찰, "'허위·비방' 근거 없어" 정상화위 조사 보고서 불인정
A 전 기자는 또 '이 기자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 당시 취재지시를 내린 김장겸 정치부장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 결과'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또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재직 시절 편파보도를 주도했다는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보도는 당시 특정인의 지시가 아닌 MBC 보도국 편집회의의 통상적인 기사 발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사실이 밝혀졌다. 나아가 검찰은 "MBC 정상화위원회 보고서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고 안철수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정상화위원회 조사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A 전 기자의 궤변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2022년 대선을 이틀 남기고 MBC가 벌인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검증 보도이자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라면서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2012년 '안철수 논문' 보도 역시 '대선 후보 검증 보도이자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가 아니었나.
A 전 기자는 솔직히 말해야 한다.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는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 기자가 한 보도였기 때문에 적극 옹호하고, ‘안철수 논문’ 보도는 언론노조원이 아닌 기자가 했기 때문에 해고까지 한 것이라고.
0..최승호 전 사장 "미안하게 생각"..6년만의 '부당 해고' 사과
그나마 자신이 사장 시절 저지른 '부당 해고'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뒤늦게나마 사과한 최승호 씨에게는 일말의 양심이란 것이 남아 있는 듯 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A 전 기자가 MBC에서 30년의 세월을 보낸 언론인임을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과 '망언'을 반성하고 동료 기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2024년 7월 29일 MBC새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