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건보공단,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급여지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7.29 09:58 수정 2024.07.29 09:58

노인틀니·장애인보조기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 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한다.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가 확인되면 교체 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 틀니,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