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금액 관계없이 중한 범죄'
입력 2024.07.25 11:21
수정 2024.07.25 12:15
검찰, 25일 수원지법서 열린 결심 공판서 김혜경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 피고인 위해 허위진술하며 사안 실체 왜곡"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자신 10년 이상 따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
김혜경, 민주당 중진 의원 아내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중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하며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10년 이상 따른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전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 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범인 배 씨를 먼저 기소했다. 배 씨는 지난 2월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김 씨와 배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전 대표 부부 등이 법인 카드를 유용한 의혹이 짙다며 검찰에 넘긴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