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전격 추진…"당론 채택 검토"
입력 2024.07.25 11:27
수정 2024.07.25 11:30
"본회의 전 의원총회 열어 채택"
탄핵소추 대상인지 논란 있으나
민주당 "전문가 법적 검토 끝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 "(의원총회에서) 이 부위원장의 탄핵안을 사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당론 채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임(改任)을 막겠다는 의도다.
다만 헌법 제65조 1항에서는 탄핵소추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부위원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부위원장에 대해 (행정 각부의 장과) 같이 볼 수 있느냐, 1인 체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중대한 해결사항인지 단순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며 "전문가들의 법적 검토를 끝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탄핵소추안은 27~28일 중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