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민주당 정준호 의원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24 19:09 수정 2024.07.24 19:1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아

선거사무소 팀장 역시 불구속 기소

민주당 정준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SNS 간사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께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에게는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