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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정년퇴직 후 재고용 근로자 소수…노동시장 제도 대전환 절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7.24 14:01 수정 2024.07.24 14:01

24일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

60세 이상 계속고용, 40·50대 재취업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근로자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중년 특화 훈련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 방문해 중장년 훈련생들을 격려하고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근로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지금의 우리 노동시장은 대다수 근로자가 50대 전후로 조기퇴직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한 전직·재취업 지원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년퇴직은 대부분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퇴직에도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지속가능한 균형을 이루는 관건은 40·50대 중장년과 60+ 고령층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 해법을 찾는데 달려있다”며 “노사 자율적으로 정년퇴직과 계속고용 관행이 확산·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중고령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국민연금도 병행 내지 부분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근로 친화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장년층 중 많은 분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조기퇴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ALMP)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중장년 재직자가 퇴직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원하는 중장년 재직자는 누구나 회사에 다니면서 생애경력개발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장년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장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경력재설계- 맞춤형 직업훈련-채용 지원’이 이어지는 3단계 재취업 종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사무·관리직에서 기술·기능직으로경력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현장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장관은 “중·고령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은 저출산·초고령사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핵심 아젠다”라며 “정부는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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