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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7.09%…역대 최초 2년 연속 동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9.06 17:37
수정 2024.09.06 17:37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코로나19 추석연휴 등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됐다.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건보료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한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진다.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20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하여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건정심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내달 10일까지 연장한다.


추석연휴 대비 응급실의 중증·응급 환자중심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및 중증·응급수술 한시 가산 인상, 추석연휴 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한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에 한시 지원을 강화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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