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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7.24 12:15 수정 2024.07.24 12:15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임종실 국민부담 수준. ⓒ보건복지부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여기서 임종실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돼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면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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