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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 하루 만에 검찰 소환…SM 시세조종 의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24 11:40 수정 2024.07.24 13:03

서울남부지검, 24일 오전 10시부터 김범수 불러 조사 중…구속 34시간 만

23일 오후에도 출석 요구했지만…김범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검찰, 시세 조종 직접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집중 추궁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전날 새벽 1시 구속된 지 34시간 만의 첫 조사다.


검찰은 전날 오후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무산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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