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 하루 만에 검찰 소환…SM 시세조종 의혹
입력 2024.07.24 11:40 수정 2024.07.24 13:03
서울남부지검, 24일 오전 10시부터 김범수 불러 조사 중…구속 34시간 만
23일 오후에도 출석 요구했지만…김범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검찰, 시세 조종 직접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집중 추궁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전날 새벽 1시 구속된 지 34시간 만의 첫 조사다.
검찰은 전날 오후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무산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