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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인용…효력 당분간 유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7.24 09:23
수정 2024.07.24 09:23

대법원 본안 판결 있을 때까지 폐지안 효력 정지…기존 학생인권조례 효력 유지

서울시의회, 지난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후 시의회 의장 직권 공포

서울시교육청, 11일 무효 확인소송 및 폐지 조례안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이 있을 때까지 폐지안의 효력은 정지되고,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인권 보호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4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폐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된다"라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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